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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기준인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모두 무효?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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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가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와 관련해 노동 현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금피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보현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보현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네,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의 판결이었는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선 사업장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임금피크제가 무효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박보현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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