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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금 내일부터 100만 원 선지급
등록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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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지난 4월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올해 2분기분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됩니다.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손실보상과 다양한 정부 지원금 지급 일정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1. 2분기 손실보상금 내일부터 100만 원 선지급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이달 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61만2천 명입니다. 이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인데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와 비교해 방역조치 이행 기간이 17일로 비교적 짧고, 나중에 진행될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이 반영됐습니다."

신청 방법 이제 익숙하시죠.
첫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됩니다.
5부제 기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접수를 받고, 5부제가 해제되는 14일부터 24시간 접수받습니다.

2.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3일부터 특고·법인택시 지원금 마감 임박
"손실보상과 별개로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오는 13일부터는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공동대표자와 중기업 경영인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신청 기간은 7월 29일까지로 비교적 여유있습니다. 다만,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전금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려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으니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와 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지원금도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각 오는 13일과 14일까지인데요. 특고와 프리랜서 여러분은 온라인을 통해, 법인택시기사 여러분은 소속 택시법인 혹은 경우에 따라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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