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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치료제 이부실드 2만 회분 공급
등록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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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됩니다.
유행이 안정된 가운데 오늘(8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격리에서 면제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면역억제 치료 중인 환자는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항체 형성이 어렵습니다.
'이부실드'는 이런 환자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감염을 막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입니다.
정부는 중증 면역저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부실드 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5천 회분, 10월 중 1만 5천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공급계약을 추진 중이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면역억제 치료 중인 혈액암, 장기이식 환자와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가운데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부실드 투약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다른 본인 부담 비용 없이 이부실드를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는 1만 3천358명,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4명입니다.
안정된 방역 상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단, 신종 변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과 입국 후 3일 내 진단검사 결과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 중인 원숭이 두창은 국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결핵, 수두와 같은 감염병 등급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의료기관은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확진자는 코로나19 환자처럼 격리 조치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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