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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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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전동 킥보드, 지하철역에서 타도 되나요?
최근 한 40대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 역무원이 제지하자 자신이 “깡패 두목”이라 주장하며 거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휘둘렀는데요.
이번 일로 역무원은 머리를 다쳐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동 킥보드를 지하철역에서 타는 것도, 역무원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전부 문제가 되겠죠.
우선 해당 남성이 역무원에게 한 욕설과 폭행은 형법상 모욕죄와 폭행죄가 성립되고요.
지하철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를 역 안에서 탔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없이 불법이지만, 전동 킥보드를 단순히 지하철 역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도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동 킥보드를 지하철역 안에서 휴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킥보드의 길이와 너비, 높이의 합이 158c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중량도 32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역 안이라면 킥보드는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합니다.

2. MRI?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과도한 재정 지출?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 촬영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확대를 통해 환자 한명이 부담해야하는 관련 의료비가 초음파는 10만원 MRI는 23만 7천 원 가량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초음파와 MRI 진료비가 10배가 됐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만 보면 급여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 것 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기존에 비급여로 제공되던 부분이 급여화 되면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 지출은 예상된 범위 내에서의 지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RI와 초음파 관련 연간 재정추계는 1조 7천억 원 이었는데요.
연간 급여비 집행 환산액은 1조 3천 4백 54억 원으로 집행률이 75.2%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재정 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보건복지부측은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준비금이 20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등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에도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수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3. 땀복 입으면 지방 더 빨리 뺄 수 있다?
건강한 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용품의 인기도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운동 중에 땀을 더 많이 흘리도록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만들어진 땀복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정말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더 커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땀복을 입는다 해도 지방이 더 빨리 빠지진 않습니다.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몸무게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는 땀이 흘러 몸 속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땀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물과 소금, 칼륨 등으로 지방 연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요.
땀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게 다이어트 효과를 높일 정도라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급격히 수분이 빠져 나가면 구토나 어지럼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땀복이 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운동 시작 전 땀복을 입고 준비 운동을 한다면 체온을 높여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한 운동이 끝난 후 땀복을 입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연령만 기준인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모두 무효?

최대환 앵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가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와 관련해 노동 현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금피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보현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보현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네,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의 판결이었는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선 사업장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임금피크제가 무효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박보현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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