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2억4천만원 지원
등록일 : 2007.07.13
미니플레이
납북된 뒤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최대 2억4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귀환 납북자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을 마련해서 13일 입법 예고합니다.

강석민 기자>

북한에 납북된 뒤 귀환한 사람들의 경우 최대 1억 4천만원의 정착 지원금과 1억원의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납북자 가족 역시 피해 위로금으로 최대 4천5백만원 가량을 지원 받게 됩니다.

통일부는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해 5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후 납북 피해자 시행령 입법 예고.

4월 27일 공포된 군사 정전 협정 이후 법률 시행령 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결 거처 14일 입법 예고할 예정.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납북 귀환자 정착지원금은 지난해 월 최저 임금액 70만6백원의 최대 2백배 범위 안에서 책정됐습니다.

최대 1억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은 천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되 납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480명 정도의 납북자 가족이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납북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원 최저 임금 50배 범위내 특별 위로금. 이는 국가 공권력 사망 상이자 등 유사 법령과 같은 수준.

이번 시행령에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고문 등을 당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민주화 관련 법률 등 유사법률 수준에서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시행시기를 한두달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납북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