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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 중기적합 업종 지정···대기업 진출 사실상 금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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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중기 적합업종' 제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 최재혁 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재혁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 '중기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행 된 건지, 의미와 제도의 취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얼마 전, 이러한 중기 적합업종으로 대리운전업이 지정됐죠.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리운전업에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등의 벌칙도 부과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금지나 다름없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기사에서 언급 된 벌칙 부과와 관련해서는 다른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서 동반성장위원회 최재혁 부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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