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백신 대체 치료제'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10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백신 대체 치료제'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 5천 회 분이 오는 7월 도입됩니다.
이부실드는 항체를 체내에 투여하는 근육주사로, 투여 후 수 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부실드를 투약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만 투약이 가능한데요.
그중에서도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와 장기이식 환자 그리고 중증면역결핍 증상이 있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투약 대상입니다.
또한 환자 개인이 스스로 투약을 요청할 수는 없고,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만 투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투약대상에 포함 될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중대본 브리핑, 2022. 06. 08.)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형성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동일하고,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가 극히 떨어지게 나타나는 면역이 억제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부실드는 예방접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게 목적인 만큼, 백신을 주입해도 면역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일부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2. 디자인권 침해, 6개월 지나도 형사처벌 가능할까?
물건을 고를 때 디자인은 빼놓을 수 없는 선택 기준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기업들의 디자인 창작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인 A사에서도 자신의 식품용기를 모방해 만든 타사 제품을 보고, 1년 뒤 디자인권 침해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친고죄인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경우 정해진 고소기간이 6개월이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억울한 사례는 사라지게 됩니다.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그동안 친고죄로 규정됐던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되는 겁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둘 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만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친고죄와 달리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 받은 기업들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3. 크기 차이나는 오만 원권, 위조지폐 아닌가?
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보통의 지폐와 크기가 3mm정도 차이나는 오만 원권이 발견됐습니다.
지폐 계수기에 넣자 따로 걸러져 위조지폐라 오해받은 건데요.
알고 보니 해당 지폐는 가짜가 아닌 진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지폐가 종이가 아닌 면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지폐의 경우 온도와 습도에 따라 많이 변형될 경우 5mm까지도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손소독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소독제의 글리세린 성분이 수분을 유지해주는 성질이 있어 지폐에 변형을 일으키는거죠.
만약 크기가 다른 지폐를 발견한다면 위조지폐가 아니라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