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가뭄에 단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클릭K+]
등록일 : 2022.06.10
미니플레이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됐죠.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인데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손실보전금, 지급대상부터 살펴볼까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연매출 10억을 넘으면서 50억 원 이하의 식당이나 카페, 실내 체육시설, 예술 관련 시설 등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지난해 또는 2020년 대비 2019년, 2021년 대비 2020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업체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만약 폐업을 했다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폐업을 했더라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곳은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지보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 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정부터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9시 전에 지급‘되는데요, 만약 오후 7시를 넘겨 신청했다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지급됩니다.
이번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손실보전금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대상 여부를 잘 확인한 뒤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미끼 삼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손실보전금과 비슷한 명칭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하고 방심한 틈을 타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 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받지 않고, 신분증이나 금융정보, 본인인증 등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절대 없다는 점 유념해 두시고요.
실수로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한 후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감염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미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온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손실보전금이 가뭄 속 단비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