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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개선
등록일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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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신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전략회의
(장소: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주재한 경제전략회의.
한 총리는 물가와 환율 등이 동시에 상승해 불안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은 기업들에게 기업 할 의욕을 주는 최선이라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족쇄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매주 1회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지난 9일, SK하이닉스 현장간담회
"결국 또 하나의 큰 골격인 규제개혁, 규제의 혁신, 규제의 철폐, 이런 문제를 또 무엇이 우리 반도체를 둘러싼 그런 규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걸림돌을 치울지..."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애로 33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전기·수소차와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입니다.
우선,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무인 비행장치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개정해 드론 야간비행 시 갖춰야 할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하고,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해서도 서류 제출과 현장점검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렌터카 등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해당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W)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합니다.
동물병원의 과잉진료와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녹취> 김달원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개시하는 제도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진찰, 입원, 백신 접종 등 구체적인 진료항목과 개시방법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7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3건은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법령 정비, 행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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