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3천 명대 확진···격리의무 해제 여부 17일 결정
등록일 : 2022.06.13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5개월 만에 3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안정적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주 금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하루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천828명.
신규 환자 수가 3천 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 환자 수는 5천여 명으로,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을 고려해도 환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95명으로, 계속해서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7명 발생해 하루 평균 10명대로 줄었고,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10%대로,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 상태입니다.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감염병·방역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격리의무 연장 여부 등을 검토 중입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이 과정에서 사실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유행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변이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중대본 결정을 통해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격리하지 않아도 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사라질 뿐 격리 필요성은 여전하고 재확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히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편히 쉬면서 치료받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법률상 강제 격리가 사라지더라도 환자가 아픈 상태에서 원활히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치까지 포함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