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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산 관련 규제 완화···재정 여건 개선 나선다
등록일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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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사립대학이 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이 개정됩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유휴 부지에 교육 목적의 건물 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이 가능해지고,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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