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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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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 1982년부터 40년 동안 법으로 금지돼 왔던 택시 합승이 올해 초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플랫폼택시의 안전한 합승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양찬윤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양찬윤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팀장)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또한, 안전 문제 때문에 손님들 성별이 다르면 안되고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규제다... 또 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가 시작되고 초기에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택시기사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다른 승객을 태우는 등의 행위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끝으로,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되면서 새벽시간 승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한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기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양찬윤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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