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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제도' 신설···현장서 누구나 규제 애로 건의
등록일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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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기업이나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해 신속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규제심판제도'가 신설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전략 중 하나는 '현장 중심 규제해결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제도'를 신설합니다.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앞서 '민간 애로사항 접수·개선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규제개선 여부 결정 과정에서는 민간 참여가 제한돼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에서의 개선은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부분은 규제를 받는 분이 공무원에게 문제를, 애로를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수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신설되는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이들이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건의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규제건의의 검토와 확정은 수용 여부에 따라 최대 4단계까지 진행됩니다.
온·오프라인 건의 접수 후, 가장 먼저 검토를 진행하는 소관부처가 바로 건의를 수용하면 개선안을 마련·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2단계 규제심판부가 심층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규제심판부의 권고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규제개혁위원회 추가 심사를 거쳐 위원회 권고안이 의결됩니다.
만일, 이 권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종 단계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추가 검토해 개선안이 확정됩니다.
3단계 규제개혁위 권고의 경우,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권고안을 이행해야 합니다.
건의에 대한 개선 집행과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점검·관리 되고 세부 진행 상황은 온라인 등을 통해 건의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도 추진됩니다.
기존 제도를 개편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는 이해갈등으로 규제개선이 지연되는 경우,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해결을 추진토록 합니다.
심의기한을 90일로 설정하고 법률 개정 계획 수립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신속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수경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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