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근로자가 아플 때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지인 등 150여 명이 한꺼번에 감염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병가 기간을 넘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의 첫걸음으로,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과 충남 천안,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입니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로, 질병과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하루 4만3천96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사업자분들께서도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는 9천435명으로 엿새째 1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3명입니다.
유행이 안정적 감소세를 유지 중인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합니다.
감염병·방역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격리의무 연장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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