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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이 성병? 오해와 진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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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원숭이두창이 성병? 오해와 진실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39개국에서 약 1600 건의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에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현재 코로나19와 소아마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두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성소수자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해당 바이러스가 성병이라는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 두창은 성병이 아닙니다.
성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성병과 유사한 증상인 발진이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원숭이두창의 경우 성접촉 뿐만 아니라 감염 환자의 체액이 피부 상처나 점막에 닿는 걸로도 감염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공기 중으로 감염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점막 부위를 만지지 않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원숭이 두창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동물에게서 옮을 수 있는 병인만큼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야생고기 섭취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실수로 더 비싼 배달음식 받았다면 돈도 더 내야할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급성장하며 배달 산업 또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배달과 관련된 분쟁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배달음식을 기다리던 A씨도 음식을 수령했는데, 주문한 것과 다른 메뉴가 왔다고 합니다.
A씨는 고민 끝에 잘못 온 메뉴를 그냥 먹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런데 가게 주인은 잘못 배달된 음식이 A씨가 시킨 음식보다 비싼 음식이라며 차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차액을 줘야 하는 걸까요?
우선,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는 민법상 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A씨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왔기 때문에 이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A씨가 잘못 온 음식을 그냥 먹는 건 대물변제라 볼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해 다른 걸로 채무를 소멸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대물변제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안이 현실적으로 이행돼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A씨의 제안으로 인해 새로운 합의가 생겼기 때문에 음식이 잘못 배달 됐어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가게 주인이 차액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씨가 무조건 차액을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차액을 주기 싫다면 합의를 깨고 처음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킨 걸 다시 갖다 달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게 측의 요구가 마음에 안든다면 A씨가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경차 전용 주차장, 일반 승용차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인근을 배회하며 시간을 보낸 경험, 교통량이 많은 도시에 사는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럴 땐 빼곡히 들어선 차량들 가운데 겨우 빈자리를 찾았는데, 가까이 가보면 전용 주차구역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경차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혹시나 과태료를 물게 될까요?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일반 차량이 주차한다 해도 따로 과태료를 물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우선 주차구역도 관련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성별과 관계없이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주차구역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친환경차 전용 구역의 경우 2021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장애인 주차주역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하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장애인 주차공간에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 구역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수로 이런 행위를 해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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