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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연장···4주마다 재평가
등록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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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주마다 방역상황을 재평가해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의무 조정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지난 4주간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방역지표는 기준을 달성했지만, 사망자 수가 아직 충분히 줄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격리의무를 완화하면 감염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다음 달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이 되면 격리를 유지할 때보다 8.3배까지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4주마다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헌주 / 방대본 제1부본부장
"이번에 확정된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로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내 일상회복도 확대됩니다.
접종 완료자만 가능했던 대면면회를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 입소자는 외출과 외박도 가능합니다.
단,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 진단검사 규정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오미크론 확산 전인 지난 1월 말 수준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는 7천 198명으로, 8일째 1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2명, 사망은 9명입니다.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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