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저임금법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 위원)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업종 구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 위원)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돼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8시간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참석자 27명 가운데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차등적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오는 21일 열리는 전원회의까지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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