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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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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억대 불법 입시 컨설팅, 처벌 방법 없다?
수능날에는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이 통제되고, 증권 거래시장 개장도 늦춰지는 등 한국에서 입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로 인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돈만 주면 스펙을 만들어 준다고 광고하며 큰돈을 요구하는 불법 입시컨설팅 업체도 존재할 정도인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러한 불법 컨설팅 업체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살펴보니, 이들이 법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할 방법도 처벌할 방법도 없다고 언급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육부 측에서 이러한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정말 없는지 살펴보면요.
학원법 제22조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학원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기사에서는 단속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지만, 현재 교육부에선 교육청과 협조해 단속을 실시 중인데요.
학원의 교습비 과다 징수나 거짓 과대광고, 무등록 입시컨설팅과 같은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고요.
2021년 적발한 불법 사교육 유발 행위는 약 9천 건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입시 컨설팅을 단속할 방법도, 적발될 때 처벌할 규정도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 불법 도박 방송, 시청만 해도 '도박 방조죄'?
우리나라 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 또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조죄에는 음주운전 방조죄, 사기 방조죄, 도박 방조죄 등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음주운전 방조죄를 살펴보면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함께 타는 행위 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의 경우에는 최근 인터넷 방송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가 불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고, 시청자들은 이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걸 시청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지켜본 사례처럼 시청자에게 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방송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박사이트 운영 협력자의 경우에는 도박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도박 사이트 측에서 돈을 받고 방송을 통해 도박을 광고한 유튜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박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도박을 돕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박장에서 참여자들에게 음료수를 파는 행위 또한 도박 방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특정 기간에만 소득 발생해도 매달 연금 내야 할까?
사진작가나 유튜버 등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분들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면 사업장 가입자, 소속이 없다면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시기에만 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연금을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한데요.
만약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던 중 다시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개 신고를 또다시 해야 연금 혜택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죠.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유예로 인해 가입 기간이 혹시나 부족해진다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120년 만에 개방 ‘용산공원’···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최대환 앵커>
역사의 우여곡절로 지난 120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공원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가공원으로, 지난 10일부터 시범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개방과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전성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전성배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에 시범개방이 된 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구간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지역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구역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1회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이건 정부에서 위험성을 인정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용산공원 부지는 거의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죠.
전체 다 개방이 된다면 우리나라 도심 속 최대 공원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범개방의 의미와 향후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용산공원 시범개방과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전성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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