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역형 스토킹 범죄 '전자발찌' 검토
등록일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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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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