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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등록일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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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오는 7월부터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원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이고,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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