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 지원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권고안 내용에 대해 경찰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를 맡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을 발의, 제안하고 인사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 내에서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황정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가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책임도 지는 이런 구조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보조하는 그런 조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런 권고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자문위는 또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검찰총장 지휘, 감독 규정이 있는데 비해,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장 등에 대한 지휘 규칙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심의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도 자문위에서 제안됐습니다.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안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권고안을 시행해 가는 데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는 한편 경찰 제도에 대한 근본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경찰제도발전위는 향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 경찰의 구분과 정보 경찰 기능의 범위, 경찰대 개혁, 공안 분야 대비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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