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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양도세 비과세'···분양가 개선
등록일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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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세제와 금융 지원, 공급 확대를 담은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고분양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양가 제도를 보완합니다.
신국진 기자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오늘(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추 부총리는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리 부담이 커지는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서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공급확대 등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차인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우선,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합니다.
상생 임대인 요건은 완화하고,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합니다.
버팀목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로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 공제와 전세대출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건설등록임대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등록임대와 공공임대 건설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단기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공공신축매입 약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3분기 과제도 세제, 금융, 공급으로 나눠 확정했습니다.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납부 유예가 도입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하도록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가 감면되고,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택지비 검증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분양가 심사절차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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