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단기 방학 가능
등록일 :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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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학기 중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단기 방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권장하고 있는 휴가 분산제에 발맞춰 학기중에 기간을 정해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의 단기 방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기 방학은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재량휴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가급적 같은 시기에 정하도록 권고하고 학기 시작전에 예고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적자원부는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권장하고 있는 휴가 분산제에 발맞춰 학기중에 기간을 정해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의 단기 방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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