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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662회)
등록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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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세 부담 완화,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임보라 앵커>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첫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하는데 집중한 모습인데요.

김유나 앵커>
임대차 시장 안정과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이 담긴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큰 틀의 하향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임대차 시장 등 일부 불안요인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여건부터 살펴볼까요?

김유나 앵커>
이번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임대차 시장 안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8월부터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 번에 올라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우선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임보라 앵커>
단기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양한 세제혜택 요건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죠?

김유나 앵커>
앞으로는 새 아파트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 매물로 내놓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키로 했는데요.
시장의 임대매물 유통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임보라 앵커>
지난달 내놓은 민생대책과 지난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세제·금융·공급’등 부문별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3분기 내 추진할 부동산 정책 중 먼저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짚어봅니다.

김유나 앵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대상으로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와 함께 분양가를 현실화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손질될까요?

김유나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다음 달부터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대출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벌써부터 금융권에서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있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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