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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피해보상
등록일 :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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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오늘 오전 세종로 중앙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납북된 뒤 귀환한 사람들의 경우 최대 1억 4천만원의 정착 지원금과 1억원 가량의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Q1>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지원 규모는 어떤가요?

A> 그동안 납북자 가족들은 가족의 납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납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어 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납북 된지 10년 이상 된 사람의 가족은 정부로부터 최대 4천500만원의 피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납북됐다가 귀환한 이들은 최대 1억4천만원의 정착금을 수령 할 수 있는데요.

정착지원금은 전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본인 나이와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 위로금은 1천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납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범위 내에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Q2> 한편 이번 브리핑에서 이재정 장관은 남북 평화체제 확립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 이 장관은 평화체제 확립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과정을 실천해 가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 했는데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 안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과제 다루는 구체적 부서도 상당히 오래전에 조직 되서 연구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방 한계선 재설정 문제는 평화체제 확립이라는 과제 속에 함께 논의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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