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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국민제안' 신설···'靑 국민청원' 폐지
등록일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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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이 어제 오후 2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소통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대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제안은 네 가지로 이뤄집니다.
우선, 민원/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요구를, 청원은 피해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제안과 전화안내도 운영됩니다.
전화는 윤석열 정부의 '열'과 한자어 '귀 이'를 숫자로 표현한 '2번'을 결합한 102번으로 하면 됩니다.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팝업창과 함께 상단 메뉴를 통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제안은 민원처리법과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하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합니다.
또,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를 운영해 법정 처리기한 내에 답변할 계획입니다.
10명 내외의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구성해 우수제안도 선정합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제안이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해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제안 코너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기존 대국민 소통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됩니다.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한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며, 민원이나 제안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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