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
등록일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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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반려동물도 21일 동안 자택격리를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수입 동물을 통해 원숭이두창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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