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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가구당 최대 100만 원
등록일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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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물가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이 오늘(24일)부터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취약 계층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을 시작합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늘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오는 27일, 그 밖에 지역도 이달 안에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모두 227만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9만 가구,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48만 가구 등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한시적 지원금으로 규모는 모두 1조 원에 달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40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카드는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고,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였던 지급액이 30%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는 약 58만 원, 4인 가구는 153만 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천900만 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실거주 주택 공제 한도인 6천900만 원을 적용받아 재산액이 3억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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