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코로나보다 높은 원숭이두창 치명률? 오해와 진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27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보다 높은 원숭이두창 치명률? 오해와 진실은
원숭이두창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두창의 경우 코로나보다 전파력은 낮지만 치명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흔히 언급되고 있는 치명률은 3~6% 입니다.
그런데 이 3~6% 숫자, 정확한 치명률이 아닙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5월 이렇게 WHO 홈페이지에서 처음 언급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WHO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두창은 PCR을 통해 추적해본 결과 서아프리카형이라 밝혔습니다.
원숭이두창에는 콩고형과 서아프리카형이 있는데, 콩고형의 치명률은 약 10% 정도지만, 서아프리카형은 1% 미만이라는 게 WHO의 설명인데요.
원숭이두창, 조심하는 자세는 좋지만,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포집된 이산화탄소,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한정적이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을 뜻하는 CCUS 산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선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 활성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를 확인해보니,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어렵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한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용도가 화학제품으로만 제한돼 있어 사업을 전면 보류한 업체도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품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경우 이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활용과 관련해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이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이 화학제품에만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탈황부산물이나 슬래그와 같은 폐기물과 결합한 걸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이라 부르는데요.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상 화학물질 제조 외의 용도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에 해당되는 건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아닌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인거죠.
다만 관련 규정은 현재 완화 여부를 검토중인데요.
특히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의 건설 소재 재활용 등을 검토하는 실증사업을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등에서 진행중입니다.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소득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야 할까?
코로나19로 생계에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신청이 7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0월에서 11월 2개월 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었어야 하고요.
2020년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자격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 요건도 있는데요.
비교대상기간과 기준기간을 비교해 소득이 25% 줄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이나 2020년 월평균 소득 혹은 2021년 3,4,10,11월이 비교대상 기간이 되고요.
기준기간은 2022년 3월이나 4월입니다.
그렇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다른 지원금과 중복수급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자체의 특수 프리랜서 대상 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렇게 방역지원금이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그리고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한시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