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에 한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재산 합계액 5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청년에 한해 1유형 수급요건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2유형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앞으로는 구직촉진 수당을 받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됩니다.
기존에는 구직촉진 수당을 받는 동안 월 54만9천 원 넘게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아울러 청년특례 대상에 만15∼17세 청소년 부모와 위기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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