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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마케팅' 주의···제조·대행사가 거짓 후기 개시
등록일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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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인터넷 쇼핑할 때 소비자가 직접 남긴 구매후기에, 더욱 믿음이 가기 마련인데요.
일부 제조사와 광고대행사가 알바생에게 비어있는 제품 상자를 제공한 뒤 거짓으로 구매후기를 올리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적발 사례와 이 밖에 불공정 개정 사례 전해드립니다.

1. '빈 박스 마케팅' 주의 제조·대행사 거짓 후기 개시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인터넷 쇼핑할 때 판매자의 제품 설명보다 소비자가 남긴 구매 후기에 더 믿음이 가시죠. 그런데, 이 구매 후기를 돈을 받고 작성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직접 구매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한 분들 많으시죠. 미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주문하면 제조사 혹은 광고대행업자가 빈 박스만 배송해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듯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적발된 사례만 3천7백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빈 박스 마케팅은 제품 출시 직후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시 초기에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 이후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한 제조사와 광고대행업자에게 과징금 1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 영업 중단 교내 매점 권익위, 손실보상 권고
교내 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교육청으로부터 매점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2년 동안이나 문을 열지 못했지만 손실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에서 내린 명령이었다는 점이 거절 이유였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명령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손실보상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조치가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중기부에 보상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3. 보훈대상 유족 선정 기준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폐지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계속해서 권익위 소식 이어갑니다.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 보훈 혜택을 대신 받을 유족을 선정하는데요. 앞으로 이 선정 기준이 개정됩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26만7천 명에 달했는데요.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기준에 따라 같은 순위임에도 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자녀가 생전에 받던 보훈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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