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보다 높은 원숭이두창 치명률? 오해와 진실은
원숭이두창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두창의 경우 코로나보다 전파력은 낮지만 치명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흔히 언급되고 있는 치명률은 3~6% 입니다.
그런데 이 3~6% 숫자, 정확한 치명률이 아닙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5월 이렇게 WHO 홈페이지에서 처음 언급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WHO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두창은 PCR을 통해 추적해본 결과 서아프리카형이라 밝혔습니다.
원숭이두창에는 콩고형과 서아프리카형이 있는데, 콩고형의 치명률은 약 10% 정도지만, 서아프리카형은 1% 미만이라는 게 WHO의 설명인데요.
원숭이두창, 조심하는 자세는 좋지만,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포집된 이산화탄소,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한정적이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을 뜻하는 CCUS 산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선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 활성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를 확인해보니,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어렵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한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용도가 화학제품으로만 제한돼 있어 사업을 전면 보류한 업체도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품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경우 이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활용과 관련해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이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이 화학제품에만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탈황부산물이나 슬래그와 같은 폐기물과 결합한 걸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이라 부르는데요.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상 화학물질 제조 외의 용도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에 해당되는 건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아닌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인거죠.
다만 관련 규정은 현재 완화 여부를 검토중인데요.
특히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의 건설 소재 재활용 등을 검토하는 실증사업을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등에서 진행중입니다.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소득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야 할까?
코로나19로 생계에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신청이 7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0월에서 11월 2개월 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었어야 하고요.
2020년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자격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 요건도 있는데요.
비교대상기간과 기준기간을 비교해 소득이 25% 줄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이나 2020년 월평균 소득 혹은 2021년 3,4,10,11월이 비교대상 기간이 되고요.
기준기간은 2022년 3월이나 4월입니다.
그렇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다른 지원금과 중복수급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자체의 특수 프리랜서 대상 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렇게 방역지원금이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그리고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한시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원유값 조정’ 협상 난항···정부는 소극적 대응?
최대환 앵커>
원유 가격 산정 체계를 두고 낙농가와 유가공 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원유가격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러다가 우유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태가 이런 데 정부는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홍석구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석구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보통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는 통계청의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발표 이후 한 달 안에 원유 기본가격 조정협상 위원회를 꾸리고 협상을 마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 중재를 해야 할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대환 앵커>
이번에 이렇게 양측에서 의견이 대립 되고 있는 중심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있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낙동가에서는 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게 되면 사료 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농가들의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원유 가격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홍석구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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