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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물가관리 최선"
등록일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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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9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국제적인 여건이 모든 나라가 감내하도록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생활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생활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529원에서 370원으로,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375원에서 263원으로 낮췄으나 올 연말까지 각각 332.5원과 238원으로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된다며 서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각 부처에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식품제조업계와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주택부채를 건강보험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한 달 평균 2만 2천 원 인하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해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설치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분과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 최서단이자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국가관리연안항인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도록 하는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하는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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