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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중소기업은 외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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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중소기업은 외면?
환경부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과 관련해 허점이 있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정작 규모 있는 중견기업에 밀려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국고보조 비율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차이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 입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밀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거죠.
실제로 확인해보니 현재까지 2022년 지원대상 선정 결과 지원 요건을 충족해 공모한 중소기업 중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약 140억 원 정도 남아 있어 현재도 계속 공모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해도 적용 가능?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인데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도가 아직까지 시행 초기인 만큼,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궁금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전세를 놓은 주택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다해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한데요.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산정률이 활용됩니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보면요.
예를 들어 월세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한다면, 산정률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억 8천 9백만 원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환을 하는데, 상생임대주택 적용을 받고 싶다면 월세는 82만 8천 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3. 얼린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다?
다이어트를 할 때 두부를 얼려 먹는 게 좋다는 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일부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기정 사실처럼 언급돼 왔는데요.
두부를 얼려 먹으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히 생두부를 얼리기만 해도 단백질 함유량이 변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부를 얼린다 해서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두부의 약 80%는 수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두부를 얼리면 이 수분이 빠져나가서 두부가 응축되기 때문에 단위 무게당 단백질 자체는 높아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단백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거죠.
전문가들은 두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품이 상온에서 냉장 혹은 냉동 상태가 된다고 영양소 함량이 급격히 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특정 온도 이상에서 음식이 변질될 수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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