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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개정안
등록일 :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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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변이나 철로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땐 실외소음 기준 65데시벨 미만, 실내소음 기준 45데시벨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금까진 실외소음 기준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관련 기준이 탄력적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입주민 소음피해 감소는 물론 주택공급 증가 등 이중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의 실내외 소음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도로나 철도 주변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이 현행 실외소음 기준인 65dB 미만과 실내소음 기준 45dB 이하를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번에 도입된 실내소음 기준은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곳과 소음·진동 규제지역에서 적용되고,내년 1월부터 새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해당됩니다.

또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주택이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화재가 났을 때 소방용 고가사다리차가 신속히 진입하기가 어렵고 소방차의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구조작업과 화재진압이 어려웠습니다.

비상용 승강기란 화재가 났을 때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예비전원에 의한 전원공급으로 운행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로,비상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에너지 성능등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주택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에 주민운동 시설 등 복리시설의 별도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주택단지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개발되지 못해 단지 안의 복리시설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면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주민운동시설과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문고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내 세대수에 따른 도로 설치기준은 없어지고, 주택단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로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단, 비상시 필요한 폭 6m 이상의 도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 공동주택 단지 안의 문고의 경우 도서 권수만 규정돼 있고 종류에 따른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앞으로 9월 중에 도서가격 기준을 별도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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