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오늘부터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94만개사에 3조 5천억 원이 지급되는데요.
금액이 확정된 신속보상 대상자는 신청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오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급 규모는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 원.
지난 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보상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 전체의 약 89%로 이중 보상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보상금이 당일 지급됩니다.
금액 확정 사업체의 보상내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38만개사로 가장 많습니다.
평균 금액은 434만 원입니다.
이외 이·미용업 10만개사가 평균 141만 원을 받고, 실내체육시설 3만6천개사가 평균 479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신속보상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30일부터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이나 5로 끝나면 6월 30일과 7월 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이나 6으로 끝난다면 7월 1일이나 6일로 신청 일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2020년 개업 혹은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5일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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