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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 [클릭K+]
등록일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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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등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6일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현안으로 꼽아 부동산 분야 정책 방향도 마련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 핵심은 ‘보유세 부담은 줄이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넓히는 건데요.
이를 위해 우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데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대폭 내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집 공시가격이 29억 원인 1세대 1주택자는 원래대로면 1천 만 원이 넘을 종부세가 '396만 원으로 600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런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일부 돌아가는데요.
서울에 공시가격 10억 원, 15억 원 아파트 두 채가 있는 다주택자가 낼 종합부동산세는 5천만 원.
그런데 새 정책을 적용하면 2천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가 하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주택가격이나 소득, 지역에 상관없이 80%로 확대합니다.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에서 6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산다면, 6억 원 한도에서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높여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그대로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요.
기존 20대 초반은 38.1%, 30대 초반은 12%로 적용받은 예상 소득 증가율을 각각 51.6%, 17.7%까지 확대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DSR 40%를 적용해 다른 대출이 없는 6천만 원 연봉자가 9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면 40년 만기 때보다, 3천 3백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늘어난 만큼 다달이 내는 원리금이 줄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지만 이자 총액이 늘어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건 감안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할 계획인데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세값으로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 금융 등 개편에 나섰는데요.
이를 계기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하루 빨리 안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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