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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한 마지막 날···최저임금 막판 논의
등록일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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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갑니다.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오늘(29일) 새벽 정회 이후 오후 3시부터 속개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2.9% 높은 1만34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높은 9천260원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동호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에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올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여 다시금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자세입니다.”

녹취>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5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9.7%를 기록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자영업자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더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격차는 1천8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속개된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수정안 제출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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