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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5% 건보료 월 3만6천 원 인하
등록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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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천 원 줄어듭니다.

송나영 앵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내지만, 자영업자나 일용직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에 걸쳐 개편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65%, 561만 세대의 건보료 부담이 월평균 3만6천 원 낮아집니다.
대상자의 건보료가 월평균 15만 원에서 9월부터는 11만4천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2차관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계획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859만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3만6천 원 정도가 인하됩니다."

개편안에 따라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4천만 원 미만 자동차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공제액도 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소득보험료는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바뀝니다.
기존 등급제에서는 저소득층 보험료가 버는 것보다 많이 산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98%는 건보료 변동이 없습니다.
단,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의 경우,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주택이나 토지 등 피부양자 인정 재산요건은 당초 강화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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