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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 지난해 불법촬영물 2만7천 건 삭제
등록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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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 신고에 따라 2만7천여 건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접속차단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87개 사업자는 지난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강화 등 다양한 유통방지 노력과 책임자 배치 등을 시행했습니다.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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