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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시작···첫 열흘 5부제 신청
등록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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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확정된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신속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 열흘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손실보상금 지급 일정과 7월 달라지는 고용·산재 보험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시작 첫 열흘 5부제 신청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영업시간이나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지급 금액이 확정된 63만여 명이 대상인데요. 첫 열흘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됩니다. 신청 일정을 잘 확인한 뒤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7월 5일부터는 확인보상이 시작됩니다.
신속보상에서 누락됐거나 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5일 동안 사업자번호 5부제로 운영됩니다.
7월 11일부터는 전국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됩니다.
첫 열흘 동안 홀짝제로 운영되며, 첫날인 11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캐디·화물차주 등 5개 직종 7월 고용보험 가입 가능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고용보험 혜택이 돌아갑니다. 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또, 자영업자는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유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제공자는 관할 지역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로, 자영업자는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3. 배송·택배기사 등 7월 산재보험 가입 가능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7월부터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됩니다. 소매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배송기사와 물류 터미널을 오가는 택배기사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편, 1년 동안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는 각자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경감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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