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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 인상
등록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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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천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 막판 논의 끝에 표결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460원, 5%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3차 수정안까지 내놨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하고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4.5%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모두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올해는 지난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켰습니다.

녹취>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장
“기한을 지키는 것이 제도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합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기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의결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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