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 입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 어려움은 더욱 큰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22. 06. 16)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를 구현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지원 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만 가구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48만 가구 등 총 225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40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 신청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정해진 한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사 선불카드나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유흥, 레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쓸 수 있고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급액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 26% 정도에서 30% 수준까지 늘립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58만 3천400원, 4인 가구는 153만 6천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되는데요.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최대 6천900만 원 재산액을 공제하는 ‘공제한도액’이 신설됐습니다.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현행생계지원금 재산 기준 금액은 2억4천100만 원인데요.
실거주 주택 공제 한도액을 적용하면 3억 1천만 원까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 재산액에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되는 금액인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65%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생활준비금 공제액이 4인 가구 기준 332만 9천 원에서 ‘512만 천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은 932만 9천 원에서 ‘천112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건데요.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속되는 물가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요즘, 이번 대책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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