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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 출범···2심부터 민간법원 이관
등록일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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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이 오늘 창설식을 열고 출범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은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군은 지역군사법원에서 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또 기존의 관할관, 심판관 제도는 폐지되고 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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