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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7% 인하···"알뜰·직영주유소 즉각 반영"
등록일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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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알뜰·직영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치솟는 물가에 대비해 민생안정을 위한 부가세 한시 면제 등 조치가 시작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장소: 오늘 오전, 알뜰주유소(서울 강서구))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
어제까지 리터당 2,145원이던 휘발유 가격이 2,057원이 됐습니다.
경유 가격도 2,164원에서 2,111원으로 내렸습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하반기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경감됩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분은 석유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알뜰·직영 주유소를 중심으로 즉각 적용됐습니다.

녹취> 홍석호 / 서울 양천구
"어려울 때, 이렇게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녹취> 정문식 / 서울 강서구
"(유류세 인하 등 대책이) 엄청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달 기름값 오를 때마다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우리 서민 같은 경우는 유류세 등 부담이 많이 가니까 대책 같은 게,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죠. 정부에서."

다만, 자영주유소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박일준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알뜰 주유소와 직영 주유소는 오늘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하게 되고, 나머지 자영주유소들은 재고 소진할 때까지 시차가 좀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안정 조치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받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해 음식점 매출액의 75%까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합니다.
개별 포장 판매되는 김치·간장 등은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볶지 않은 커피와 코코아 원두도 부가세 없이 수입 가능합니다.
한시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오는 2023년 말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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