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오늘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쉴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과 청년내일저축 등 다양한 복지제도도 시행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직장 생활하면서 몸이 아파도 출근했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아파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홍승현 / 대전 대덕구
"(아파서 쉴 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거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인터뷰> 정민영 / 서울 강남구
"아무래도 회사 눈치도 보이고 제 몫을 누군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플 때는 푹 쉬고 눈치 안 보고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면서 상병수당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사업자분들께서도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의 첫걸음으로, 오는 4일부터 1년간 경기도 부천과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하루 4만3천96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빠른 일자리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부터는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도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오는 18일부터 모집합니다.
3년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하반기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입양아동 보호비는 위탁가정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새로 지급되고,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송기수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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