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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경제&이슈]
등록일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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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 첫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을 감안해 해마다 결정되는 것인데요.

김유나 앵커>
해마다 거듭되는 노사 상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방안을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임보라 앵커>
해마다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내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짚어볼까요?

김유나 앵커>
해외 주요국도 방식이나 적용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 관련해 최근 유럽연합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에서 안건이 부결되면서 단일금액으로 확정됐는데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김유나 앵커>
노동자 입장에서는 치솟는 물가에 비해 부족한 인상이고, 경영·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인상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의, 향후에도 노사가 상생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할 부분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우리 수출 호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수입액이 더 큰폭으로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 수출도 낙관만은 할 수 없을듯 한데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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