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직장에서 상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씨.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가해자에 의한 직장 내 따돌림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오는 10월부터는 '2차 피해' 규정을 확대해 가해자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기존에 2차 피해의 정의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바뀝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2차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도 사라집니다.
앞서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인해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용어는 앞으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도 상향됐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에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양형위는 친족관계·주거침입 동반 그리고 2인 이상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 등의 권고 형량에서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을 감경할 요인보다 가중 요인이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는 징역 15년까지 선고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번에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올해 10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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