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반려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마약 성분이 든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이 밖에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1. 반려동물 보조제 대마 검출 "환각 작용 초래"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반려동물용 건강보조제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약이었던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입 업체는 정상 제품으로 속여 수입하다 이번에 인천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대마 성분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오일입니다. 우울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 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업체는 해당 제품이 일부 대마 허용 국가에서 정상 유통되는 제품이라며 불법 반입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마약류를 우회 수입하기 위한 의도는 없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 모발·네일 소비자피해 주의 "다회권 결제 시 할부 거래"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발과 네일 미용 서비스 피해는 모두 975건.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봤습니다. 모발 시술 뒤 피부염과 화상 등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사례가 14.3%를 차지했습니다. 또, 모발과 네일 모두 다회권을 결제한 뒤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했는데요. 각각 19.8%와 56.8%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실제 서비스가 결제 전 설명과 다를 경우 남은 할부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주의 "안전결제 활용·사업자 확인"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 많이 이용하시죠. 여기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 불만만 2천790건에 달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니 사전 고지한 상품 정보와 다른 경우, 환불 거부, 구매 후 미배송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대면 거래를 이용하고,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만약 판매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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