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등록일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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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축산농가 생산·출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 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우 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 물량도 30만 톤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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